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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가 차량 뒷문에 충돌…"100만원 보상"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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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보상을 해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몸으로 박았는데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 씨는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던 중이였는데 사고가 났다"며 "횡단보도 파란 신호여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람은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출발하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행방향 왼쪽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보상을 해야 된다니 너무 당황스럽다"며 "부딪치기 바로 전에는 일부러 좀 빨리 움직이면서 부딪치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차량 뒷 문으로 빠르게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런 식이라면 무단횡단해서 보이는 쪽도 아니고 뒷문을 와서 부딪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할증은 안되니 본인들이 119 출동해서 환자 병원 이동비용하고 통원 치료비해서 100만원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이 뭐가 있는지 왜 내 보험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억울하다"고 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빨간불에 무단횡단 후 뒷문을 와서 박았는데 블박차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가 더 잘못이다. 치료비를 왜 대줬는지 모르겠다"라며 "사고건수 할증이 올라가면 나중에 조그만 사고나도 할증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라며 "안 해 주면 금감원에 민원넣겠다고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고를 본 네티즌들은 "단순 무단횡단자의 양상이 아니다", "보험사기 인것 같다", "무단횡단자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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