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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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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18~34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합계액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요건을 이같이 변경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15~69세에 동일한 재산 요건이 적용됐지만 청년층에 한해 기준을 낮춘 것이다.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린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3억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해왔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엔 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향후 구직촉진수당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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