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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여성 낙태권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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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낙태권 인정 여부를 두고 미국의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973년 나온 이후 50년 동안 미국인들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사건에서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낙태권은 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는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도 했다.

반면 스테판 브레이어 등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 3명은 여성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자는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각 주정부가 주법으로 낙태의 합법성 여부를 정하게 된다. 보수 성향이 강한 주는 이미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진보 성향 주는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주법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보수와 진보 사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계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하기로 한 연방대법원의 초안이 유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법관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다수파를 이루면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현재 연방대법관 중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비율은 6대 3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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