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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했던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2년만에 재개하면서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투자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를 맞이하더라도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국 양대 차량공유업체인 우버, 리프트 모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투자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주가 반토막에 투자업계 ‘매수’ 평가
21일(현지시간) 우버는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미국 9개 대도시 지역에서 카풀 서비스 ‘우버엑스 셰어’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서비스 재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후 2년여 만이다. 다른 승객과 동승하는 방식으로 우버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엔 우버의 미국 경쟁사인 리프트가 카풀 서비스 재개를 결정했었다.차량공유업계는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볼 수 있을 것이란 연초 기대와 달리 고유가와 고용난이 겹치면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활동할 운전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체들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 연초(1월 4일) 44.42달러였던 우버 주가는 지난 22일 21.5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리프트 주가는 44.90달러에서 14.83달러로 하락하며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최근엔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약세장 국면에서도 차량공유업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투자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투자정보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에버코어ISI는 우버와 리프트 모두에 ‘매수’ 의견을 냈다. 미국 투자은행 니덤도 22일 우버에 ‘매수’ 평가를 제시했다. 리프트에 대해선 ‘보유’ 평가를 내놨지만 이 회사의 수익 추정치를 지난달 발표했던 추정치보다 5% 늘려 잡았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도 지난 8일 우버 목표주가를 48달러에서 53달러로 상향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벤징가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매수’의견을 내놓은 비율은 우버 79%, 리프트 74%다.
이용 비율 증가세 뚜렷
투자업계가 차량공유업계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었다. 에버코어ISI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설문 응답자의 42%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2월에 집계했던 수치인 37%보다 늘었다.마크 매허니 에버코어ISI 애널리스트는 “향후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은 60% 이상으로 늘 것”이라며 “매주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로 2019년 12월(13%)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니덤도 소비자 설문을 통해 낙관론을 도출했다. 버니 맥테넌 니덤 애널리스트는 “설문에 따르면 Z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차량 공유 서비스 예약 건수는 2019년 대비 20%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이 다른 업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란 평가도 투자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니덤의 분석에 따르면 가격 부담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사용을 줄인 경우는 서비스 이용횟수가 한 달에 5회 미만인 군에 집중돼 있었다.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는 경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뛴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카풀을 이용하려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유행세, 운전자와 소송 다툼 지켜봐야
불안 요소도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차량공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지난 4월 3만명대까지 가라앉았던 미국 일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9만명대로 늘었다.계약조건을 두고 운전자들이 최근 미국에서 우버, 리프트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운전자 3명은 “서비스 가격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우버와 리프트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서 근무하는 만큼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을 달라는 주장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