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 블록(PC암거블록) 경쟁입찰에 담합한 5개 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PC암거블록 제조업체인 5개 사는 2016~2018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2개 사는 12개월, 3개 사는 3개월의 기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입찰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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