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14만4000건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6.9% 증가한 7만371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6만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255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85%,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49.8%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보다 1.7% 줄었다. 이 밖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7만3536건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 금융회사 사칭 문자 메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상담 등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가운데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과 유사수신 신고 건수 중 6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등을 안내해 피해 구제 지원을,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된 2181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상담 유형별로 지급 정지 신청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수사당국에 수사까지 의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