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식당을 방문한 한 네티즌이 식사 후 결제할 때 메뉴판과 다른 가격을 청구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휴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고깃집을 방문한 글쓴이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A 씨는 아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와 소갈비를 먹으러 집 근처 식당에 방문했는데 식사 후 결제할 때 메뉴판과 다른 가격을 청구받았다.
A 씨가 글에 첨부한 메뉴판 사진에 따르면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은 왕갈비는 1인분에 1만 2000원, 된장찌개는 6000원, 주류는 4000원이다.
해당 식당에서 A 씨 부부는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1개, 소주 2병, 맥주 1병, 밥 2공기를 주문해 먹었다.
해당 메뉴판대로라면 A 씨 부부의 결제 가격은 공깃밥을 포함해 4만 4000원이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5만 6000원이 결제됐다.
이에 A 씨는 즉각 항의했고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다"라며 "왕갈비는 1만 4000원, 된장찌개는 8000원, 주류는 5000원"으로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식당 측의 설명대로 계산한 경우에도 A 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3000원으로 실제 결제 금액과 맞지 않았다.
A 씨는 "따지니까 1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3000원을 주더라"며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는데, 가게 어디에도 인상된 가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A 씨는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A 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및 구청, 국세청 등 나눠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업체를 통해 직접 환불받기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의 '민생경제과'에 신고하면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