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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무료 음악’, ‘BTS’, ‘임영웅’을 치면 수백 개의 앱이 나온다. 수많은 중장년들이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음악을 듣는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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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웹툰·드라마·영화 위주로 무단 배포 업체를 단속하는 사이 불법 음악 앱이 크게 늘었다”며 “2000년대 초중반 MP3 음원이 무단 유통됐던 게 재연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들 불법 음악 앱을 이용하면 무료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거나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 저장 기능과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갖춘 앱도 있다. 이 중에는 100만 명 넘게 다운로드받은 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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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이 정한 불법 기준은 △유튜브 영상 서비스 무단 제공 △실시간 스트리밍 및 음원 다운로드 허용 △다른 사이트의 음원 서비스 무단 제공 등이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원은 앱 삭제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수사 기능이 없는 데다 좀처럼 수사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 음악 앱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문체부로부터 불법 음악 앱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준식 기자 silv00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