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62.23

  • 37.29
  • 1.32%
코스닥

847.49

  • 6.68
  • 0.79%
1/3

"BTS·임영웅 검색해서 공짜로 노래 들었는데…" 알고보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TS·임영웅 검색해서 공짜로 노래 들었는데…" 알고보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무료 음악’, ‘BTS’, ‘임영웅’을 치면 수백 개의 앱이 나온다. 수많은 중장년들이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음악을 듣는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 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불법 음악 앱 340개를 적발해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 255개 불법 음악 앱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저작권보호원이 불법 음악 앱 단속에 나선 건 작년 7월부터다. 공짜 음악을 미끼로 이용자를 모은 뒤 성인용 게임 광고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돈을 버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웹툰·드라마·영화 위주로 무단 배포 업체를 단속하는 사이 불법 음악 앱이 크게 늘었다”며 “2000년대 초중반 MP3 음원이 무단 유통됐던 게 재연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들 불법 음악 앱을 이용하면 무료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거나 음원을 내려받을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 저장 기능과 카카오톡 공유 기능을 갖춘 앱도 있다. 이 중에는 100만 명 넘게 다운로드받은 앱도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정한 불법 기준은 △유튜브 영상 서비스 무단 제공 △실시간 스트리밍 및 음원 다운로드 허용 △다른 사이트의 음원 서비스 무단 제공 등이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원은 앱 삭제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수사 기능이 없는 데다 좀처럼 수사 요청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 음악 앱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문체부로부터 불법 음악 앱 관련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준식 기자 silv0000@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