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겐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 2명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0년 8월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더는 것이다.
'포르쉐·학교폭력' 등 자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 내용이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부산대에 다닌다" "아들 조원씨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등의 방송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상반되는 것들"이라며 "가세연 측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사과나 유튜브 방송 내용 수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