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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부모 책임"…노키즈존 대신 '케어키즈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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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이어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을 내세운 매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케어키즈존' 안내문이 붙은 카페와 음식점 안내판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이곳의 모든 공간은 케어키즈존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케어키즈존'에 자녀를 동반한 고객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다.

또 "그로 인해 직원이 제재를 가할 때 직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과 "아기 의자와 컵 등 유아용품이 준비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역시 부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케어키즈존'은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호자 책임이라고 안내하는 매장으로 노키즈존이 차별적 공간이라는 논란이 일자 새롭게 등장한 운영 방식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도 노키즈존을 영업 방침으로 하는 매장이 확대되자 한 웹페이지에는 아이와 보호자 손님을 받지 않는 카페·식당 리스트를 담은 '노키즈존 지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노키즈존을 내세운 매장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다.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서 400여 곳의 카페,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40여 곳에서 160여 곳이 더 늘어난 상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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