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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MC딩동 "생계 잃을까 봐"…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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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MC딩동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고, 다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사례에 비하면 경위가 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며 "모든 생계 수단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MC딩동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에게는 '정정당당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밤 9시 30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MC딩동은 도주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C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강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그는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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