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왕무부' '슈퍼 법무부' 등 법무부의 권한 강화 우려가 논란이 돼왔던 점에서 관리단 인선 및 향후 제도 운영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된다.
개정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 총 20명 규모다.
관리단 단장은 비(非)검찰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된다. 한 장관이 관리단의 중간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도 치기로 했다. 법무부는 7일 구체적인 향후 업무 계획이나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데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52.1%,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