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오리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성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등 9개 사업자가 2014년 4월12일~2017년 8월10일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해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며 "담합은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다른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했다고 밝혔다.
이중 모란식품을 제외한 8개 사는 2016년 1월13일부터 2017년 8월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하기도 했다.
가격담합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 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가 됐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2.5%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