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다음해 2월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박 후보자는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이력도 문제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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