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열개 중 한개 "재검토"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2~27일 4주간 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규제 77건 중 8건(10.4%)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범위를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으로 넓히면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 부담의무를 부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재검토 대상이 됐다. 종이컵에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와 재사용 표시를 라벨부착방식으로 규정한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중요규제로 판정됐다.중요규제로 분류되면 규개위가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를 열어 규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각종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만큼 규제가 철폐되거나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을 10%로 결정하는 규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경기 변동 등을 고려해 3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장동 사태 등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문제로 제기된 만큼 규제 취지에는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검토 기간을 도입해 경직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尹 "모래주머니 과감히 철폐"
규개위가 본회의에 넘긴 중요규제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문 정부 시절인 지난달(4~29일)에는 심사 대상에 오른 49개 규제 중 1건(2.0%)만이 중요규제로 분류됐다. 3월에는 77건 중 2건(2.6%), 2월엔 55건 중 2건(3.6%)만이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회의에서 재논의 됐다. 95%가 넘는 대다수 규제는 검토 없이 규개위를 무사 통과했다.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2021년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왔다. 규개위의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규개위를 거친 5795건의 규제 중 5583건(96.3%)이 비중요 판정을 받았다. 중요규제로 판단돼 재검토된 규제는 212건(3.7%)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9.4%)나 이명박 정부(20.7%)보다 비중이 크게 낮은 것이다.
아직 정부 출범 첫달이지만 중요규제 분류 비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흩어져있는 규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민간 전문가와 퇴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경제계 등을 통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추진단이 출범하면 개혁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