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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51명 포함"…검찰,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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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51명 포함"…검찰, 지방선거 878명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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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일인 전날까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다만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1003명 중 32명은 기소됐고 9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87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당선인 3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 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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