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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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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을 포함한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한 가운데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까지 손질하면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다. 수도권은 49곳, 지방은 112곳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 2월과 9월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기준을 바꿨다. 이에 분양가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HUG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지속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서 재건축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지비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값이 종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여기에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 말 함께 발표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아파트와 공공 아파트 분양가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급 확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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