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의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된다며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면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가 서울피엠씨(옛 종로학원)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피엠씨 2대 주주(지분율 17.38%)인 정씨는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정태영 부회장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여동생인 정씨는 열람·등사 청구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피엠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이유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재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씨가 적은 청구 이유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주주인 원고는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며 “경영진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상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타당한지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 업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없는 주주에게 열람·등사 청구 이유 타당성 입증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다만 “기재된 이유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열람·등사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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