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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차별일까…오늘(26) 대법 판단에 따라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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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A씨의 손을 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1·2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비슷한 성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임금소송을 청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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