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고 금의환향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골든 부트를 안고 기다리던 팬과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외국에서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골든 부트는 어떨까.
관세청은 이날 SNS 계정에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트는 입국할 때 관세가 부과될까'라는 콘텐츠를 올려 궁금증에 답했다.
정답은 '아니다'다.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부트가 순금이어도 손흥민은 세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참고로 골든부트는 순금이 아니다.
축구화 모양의 석고 틀을 짜 알루미늄 쇳물을 부어 기본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금색 칠을 해 제작한다. '골드 부트'가 아닌 '골든 부트'라 부르는 이유다.
정확한 무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1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이유로 올림픽 메달 역시 관세 면제 대상이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은에다가 6g가량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 관세 품목분류에는 ‘은제의 메달’로 돼 있다. 은메달은 순은이며, 동메달은 구리 95%에 아연 5%로 만들었다.
메달은 목에 거는 장식용품으로 분류돼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로 규정돼 있다. 원래 신변장식용품에 대해선 8%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관세법 94조 덕분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세금이 면제된다.
앞서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2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5-0 대승을 이끌었다.
멀티 골로 리그 22·23호 골을 잇달아 기록한 손흥민은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1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3골)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