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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또 빼돌렸다"…'11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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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최소 11억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은행의 내부 횡령범들이 연달아 적발되는 모습을 보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 등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객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고객들에게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액수만 1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의 최종 횡령액을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횡령금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상급자 B씨도 입건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A씨와 B씨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자체 감사는 물론 피해 고객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정비 작업에도 돌입한 상태"라며 "A씨, B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수렴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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