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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음주운전 도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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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음주운전 도주'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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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17일 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날 새벽 2시께 허씨를 검거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양형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단속 경찰관이 4명이었는데 1명에 대해 공탁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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