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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구속기소 "금전거래 갈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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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구속기소 "금전거래 갈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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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2부 강세현 부장검사)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씨와 B(27)씨,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 유기 혐의로 D(30·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A씨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인 E(28)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부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이 부패하자 지난해 12월 22일 당일 렌터카를 빌린 뒤 E씨의 시신을 김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E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E씨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적장애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E씨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고 있었으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보다 못한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A·C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성 지적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씨의 시신은 지난달 20일 낮 12시15분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E씨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망을 좁혀 지난달 28~29일 인천지역에서 3명, 경북 경산에서 1명을 체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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