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공소시효는 7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해당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5년은 지났으나, 7년은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검찰은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해당 행위는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가 규율하는 전형적인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그 논거는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만약 양 죄의 관계를 법원과 같이 이해한다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은 형해화되고, 노동관계법의 일반형법에 대한 독자적인 지위도 부정당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어지간한 부당노동행위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고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관계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한 의의를 몰각시키게 되며, 더 나아가 노동관계법의 일반형법에 대한 독자적인 의의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노동관계법은 일반사회를 규율하는 시민법인 민법이나 형법과는 달리, 노사관계라는 특수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노동관계법 영역에 민법이나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적인 경험과 고려들이 녹아있는 노동관계법의 영역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와 법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수사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는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가 형사사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고인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기소 및 처벌관행에도 반하며, 공소시효의 취지에도 반한다. 검찰과 법원은 기존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본건에서 굳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이유는 부당노동행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일관되게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던 행위유형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공소제기를 인정한다면 공소시효 규정의 의의도 상실되는 것이다.
넷째,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본건에서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불이익취급이었고 하나는 지배개입이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불이익취급은 결과발생이 필요하므로 일종의 결과범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배개입은 결과발생이 필요치 않으므로 일종의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범인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같은 위험범인 업무방해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이익취급은 업무방해죄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부당노동행위 상호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생각컨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만 적용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하여 노동관계법의 독자성과 역사적인 존재의의를 유지하며, 법적 안정성의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