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이라고 쓴 팻말을 내건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영업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어린아이가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영유아들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장난을 치다 사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액을 배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업장의 관리 책임을 묻기 전에 아이들이 위험하게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제지하는 부모의 책임이 우선이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부모와 어린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늘릴 필요도 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한다면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영유아들이 다치지 않게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조건 출입을 금지하기보다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성민 생글기자(대전관저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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