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9.14

  • 15.20
  • 0.6%
코스닥

691.30

  • 5.53
  • 0.79%
1/2

"술 마시고 운전"…청소부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징역 2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음주 후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해 70대 청소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24t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70대 청소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하는 0.130%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미추홀구청과 계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의 정규직 청소부로, 주택가 쓰레기봉투를 리어카에 실어 수거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차례 받고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았다"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