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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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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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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각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했다. 당시 검찰은 "(두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고 난 이후, 휴대폰에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증거 인멸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 어려울 것”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 측과 남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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