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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해놓고 차에 주먹질…수리비 240만원 나왔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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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해놓고 차에 주먹질…수리비 240만원 나왔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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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25.5톤 덤프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2명과 마주쳐 사고가 발생할 뻔한 가운데,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보행자가 놀란 나머지 격분해 차량에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5.5톤 덤프트럭을 모는 A 씨는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 이같은 상황을 제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께 경상북도 칠곡군 근처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목격했다.

    주변이 어두운 탓에 보행자들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다. A 씨의 급정거와 보행자들이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 다행히 접촉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때 사고 위험에 놀란 보행자 한 명이 돌연 A 씨 차의 조수석 쪽 문에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찌그러진 차의 수리 비용은 240만 원, 수리 예상 기간은 3~4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후 보행자들은 A 씨에게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겠다고 알려왔다.



    다만 A 씨에게 교통 신호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뀐다. A 씨는 당시 신호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 주먹과 손목이 아파서 아닐까"라며 "A 씨의 신호위반인지, 딜레마 존인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리비가 240만 원이면 재물손괴죄다. A 씨는 보험 처리해주고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벌금 내면 된다"며 "보행자는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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