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톨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대교구가 성직자들의 성 추문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은 청구인이 375명에 달하는 성 학대 소송에서 샌타페이 대교구가 1억2150만달러(약 1542억원)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포함된 일부 성 학대의 경우 수십 년 전에 벌어졌고, 이번 합의에는 성직자에 의한 성 학대 관련 문서를 보관하는 공공 기록보관소 창설도 포함됐다.
미국-멕시코 전쟁 직후인 1850년대에 설립된 샌타페이 대교구는 미국 가톨릭 교단에서 가장 역사라 오래된 교구 중 하나다.
샌타페이 대교구는 사제들에게 과거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고소가 빗발치자 2018년 말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파산법원이 이번 합의를 승인하면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존 C. 웨스터 샌타페이 대주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책임을 교회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합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샌타페이 대교구가 각 교구나 학교에 파견한 신부 74명가량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또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법정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만 이미 약 5200만달러(약 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