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사외 등기이사들도 준법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 옛 사내·사외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사업 입찰 당시 다른 건설회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입찰담합의 책임을 모든 이사진이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0년 9월 서 전 대표에게만 ‘직무감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물론 사내·사외 이사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서 전 대표는 3억9500만원을, 나머지 이사들은 4650만~1억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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