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이용자가 경험한 서비스 결함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알고랜드 코인 상장일에도 시세가 장중 100% 넘게 요동치면서 거래가 몰리며 매매 지연을 빚었지만 공지하지 않았다.
장이 24시간 열리고 시세가 초 단위로 바뀌는 코인 거래의 특성상 이런 사고는 투자자에게 치명적이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미미하다. 코인원 고팍스 코빗은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았고, 빗썸은 보고한 사고 건수의 10%인 2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했다. 유일하게 ‘신속보상처리’ 제도를 운용 중인 업비트는 일부 사고에 대해 보상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거래소들이 마련한 광범위한 면책 조항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 다운, 주문 폭주, 외주 시스템 하자 등으로 회원이 손해를 봐도 거래소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당국은 증권사 MTS 수준의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각 거래소는 장애 지속 시간과 발생 유형별로 세분화된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