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 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2007년 공정거래 4대 실천 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건설은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 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해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 심의제도를 운영해 협력사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상생 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 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 금융 지원부터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제도를 운용한다.
그 외에도 소통강화를 위한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채용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