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각기 다른 종류의 세금 납부에 지칠 때가 많다. 세금 명목에 따라 정해지는 신고·납부 기간을 외우기도 벅찰 지경이다. 하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백화점 상품권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소소한 할인·적립 혜택이라도 챙겨보면 어떨까.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대표적인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이달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11월 말에 중간예납하고,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에는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6월과 12월 내야 하는 자동차세, 개인 기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등이 있다.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등에 대해 9월 납부하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7월에 내는 건축물 재산세, 소유 주택에 대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주택분 재산세로 나뉜다.
서울시민이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한 지방세 절세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편결제 앱 ‘SSG페이’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앱 ‘STAX’가 필요하다. SSG머니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외에도 신세계 상품권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상품권을 SSG페이 앱에서 SSG머니로 전환한 뒤 STAX 앱에서 세금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현금처럼 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액면가의 3~7%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최대 7%가량 절약할 수 있다. 단 SSG머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에 홀로그램이 있는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홀로그램을 긁어 나오는 핀 번호를 앱에 입력하면 해당 상품권의 액면가만큼 SSG머니로 충전된다.
각 카드회사의 세금 납부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짠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납부 기간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무이자 할부, 커피 쿠폰 제공, 현금 캐시백 혜택 등 이벤트를 펼칠 때가 많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매번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를 납부할 때는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추천한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전체 금액의 0.8%)가 발생하지만 큰 액수를 카드로 결제하는 만큼 항공사 마일리지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는 연회비 4만3000원에 1000원당 1.5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100만원을 국세로 낸다고 가정하면 카드 납부수수료가 8000원 발생하지만 대신 1500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 100% 마일리지 적립 항공권 기준 서울~도쿄 거리의 왕복 항공편을 탑승해야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원한다면 ‘스카이패스 롯데 아멕스카드’를 추천한다. 연회비 2만원에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송영찬 기자<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송영찬의 짠코노미’의 풀 영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6 시 유튜브 채널 주코노미 TV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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