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오피스텔 현관문서 '은밀한 소리' 엿들었다 발각…벌금형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서 '은밀한 소리' 엿들었다 발각…벌금형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성관계 소리를 엿들으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허정인 판사는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 판사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해 오피스텔 두 곳에 몰래 잠입한 뒤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는 수법으로 주거 침입 혐의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오피스텔 각 호실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다가 커플들의 성관계 소리가 들리면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6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