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타임오프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공무원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한노총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초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의 이번 환노위 통과로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개정으로 공직사회 및 교육현장 내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고, 개혁에 실질적인 활동 주체로서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