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