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온 초등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28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양(9·여)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게 된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돌린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행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