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용 바닥매트가 오래될 경우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일곱 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서 1~5년간 사용한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중 8개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 기준인 0.1% 이하의 2~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바닥매트는 사용 기간이 지날수록 표면 마모로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조사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등 여섯 종류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접촉 등을 통해 신체에 흡수돼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이들 성분은 면역체계가 미숙한 아동의 경우 ADHD, 성조숙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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