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기간 동안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했지만, 이런 정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했다.
총 11차례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검사는 미뤄졌다. 2014년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변경됐다. 2016년과 2018년엔 경영실태 평가를 진행했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진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선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국내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은 찾아내지 못했다.
추가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정은보 금감원장은 직접 나서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왜 횡령 기간 동안 감독을 통해 밝혀내지 못했는지도 이번에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