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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3주 간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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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면회가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면회만 허용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확진 이력이 없는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울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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