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 등 시설 이용료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술 또는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