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협약 내용이 판결의 기준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내하도급업체는 2009~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업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상여금을 법정수당에 산입해 계산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는 “취업규칙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법정수당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등 여타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이에 미달하는 사항은 무효로 하고 협약 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대법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일할지급은 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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