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12개월 여아가 병원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사망한 12개월 여아 A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고 있었다.
11일 새벽 A양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현지 B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하지만 입원한 다음 날(12일) 결국 숨졌다. 이번 사망은 제주 내에서의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로 보고됐다.
경찰은 최근 A양이 입원해 치료받던 중 투약 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A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B 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