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새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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