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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건조정위, 검수완박법 의결…국힘 반발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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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밤 11시54분께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츼 8분 만의 의결이자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으로 가동된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 몫으로 배치되면서 사실상 4대 2 구도가 펼쳐졌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들어갔고, 안건조정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배치되면서 국민의힘 지연 전략은 곧바로 무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된 결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일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곧장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강행에 나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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