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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충돌…징역 1년 2개월 구형받았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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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 낸 운전자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개월 구형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받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 A 씨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중 어린이가 뛰어와 충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치여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또 "2차 공판까지 끝냈지만,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며 "제가 일해야 저희 네식구 먹고사는데 걱정이다. 무섭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사설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를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식선에서 합의를 요구해야지", "상대 부모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2000만원은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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