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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법족쇄'에 M&A·투자 멈춰…與서도 "사면 필요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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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간 전쟁터에서 기업인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게 발목의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25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 기업의 해외 영업 담당 임원이 한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경영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신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협상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절박함도 작용했다.
“경쟁사가 법적 리스크로 꼬투리 잡기도”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 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그중에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중심으로 추렸다.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 회장을 포함해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오는 7월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때 뇌물을 건네고 면세점 특허를 청탁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았다.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9년 2월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모두 ‘사법 족쇄’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M&A를 하고 싶어도 거래 상대방이 오너 리스크를 들고나오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현장 경영을 위한 출장 때도 일반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나 현장 경영에 걸림돌이 있다는 의미다.

고객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쟁 기업이 고객사에 삼성전자나 롯데그룹의 오너 리스크를 거론하며 트집을 잡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치권이 그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인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신사업 기회를 놓치는 사례까지 있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치인 동반 사면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기업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더 이상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이미지를 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불만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 갈등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사면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쌓여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만 사면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수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연계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 말 사면을 결단한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신영/오형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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