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1세대 도자기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80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도자기 업체 행남사(행남자기)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년 7월 매출액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이유로 행남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해 10월 시장위원회를 열어 행남사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행남사는 이의를 신청해 1년의 개선기간을 얻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상장폐지 취소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결국 2020년 12월 재차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행남사는 “개선계획을 이행하려 노력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회생절차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다”고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냈다. 또한 “2021년 1월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2020년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회사의 상태를 투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항변했다.

1심은 행남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장폐지 결정은 행남사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하고, 경영 투명성이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남사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행남사는 1942년 설립됐다.

오현아 기자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