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콘텐츠를 통해 발생하는 해외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수출 기업에 주어지는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초청 규제개선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와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수익 수출실적 인정 △일정 규모 이하 소수력 발전설비 안전관리 합리화 △소규모공장 관내 이전 시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고 산업부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수익을 수출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수익이 사실상 해외에서 발생하지만 그 실적이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관계자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정책 지원, 여성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국가 R&D 체계 보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