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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못 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사각지대 오피스텔 구제된다 [이유정의 경제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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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관리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인상률이 30%에 달했지만, 근거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A씨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라는 이유였다. 세입자는 관리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권한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건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 시설물의 유지나 보수, 교체를 비롯해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거주자들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아파트나 빌라는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관리단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상황이 다르다. 단지가 아무리 커도 세입자가 관리단에 참가할 수 없다. 주거환경이나 시설 등만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 같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축·고층 오피스텔이 많아지고, 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갈등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용역업체나 건물주가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리비를 뻥튀기하고 있다”며 세입자와 소유주간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이 법은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를 넘는 집합건물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한다.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한다는 게 골자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세입자들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이 법적으로 어려워지자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김포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가 제기됐고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아파트 공급 부족 등으로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도 이 법이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총 5만2905실로 전년(4만7407실)에 비해 11.59% 늘었다. 올해부터 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맞물려 연내 ‘오피스텔 100만실‘ 시대에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 물량은 약 94만2000실로 집계됐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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